12월 31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작성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 외 업무 이관 촉구에 관한 청원」은 해당 법률이 충분한 준비와 현장 여건 검토 없이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교원의 본래 역할인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되었다. 청원인은 학생 지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으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 시행의 전면 유예와 함께 교육 외 업무의 분리·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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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습, 정서, 복지, 위기 상황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지원 기관과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학생 복지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원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 업무 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학교 현장은 이미 과중한 행정 업무와 생활지도, 상담 업무로 부담이 큰 상황인데, 추가적인 통합지원 업무가 부과될 경우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원인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교육 외 행정·복지 업무를 교원에게 집중시킬 가능성이다. 학생 상담, 사례 관리, 외부 기관 연계 등의 업무가 교사의 책임으로 귀속될 경우 수업 준비와 교육 활동에 투입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 복지와 위기 대응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원 없이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구조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청원에 담겨 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교원과 학교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현장에서는 부담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원인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의 즉각적인 시행을 문제 삼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 운영, 단계적 도입,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시행을 전면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원에서는 학생 지원 업무 중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복지·사례 관리 업무를 학교 밖 전문 기관이나 전담 인력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학생 지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청원은 학생 복지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교육 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무리한 시행보다는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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