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에서 작성되었다. 청원인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한반도의 안보 환경과 분단 현실 속에서 국가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인식하며, 법 폐지가 국가 안보 약화와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당 청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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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서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또는 축소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여론 또한 함께 형성되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우려가 청원으로 이어졌다. 청원인은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법 폐지 논의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원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단순한 사상 통제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체제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반국가 활동이나 체제 전복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청원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원인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헌정 질서를 부정하거나 폭력적·체제 전복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와 질서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안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청원에서 지적된다. 특히 간첩 활동, 대남 선전, 국가 전복 선동과 같은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 작성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청원은 국가보안법의 과거 운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의 남용 사례와 법 자체의 존폐 문제는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전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핵심 법률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 폐지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청원의 중요한 내용이다. 청원인은 특정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 다수의 안전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 속에서 안보와 자유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단순한 법 폐지 반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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