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금융감독원의 해외투자 개입 및 규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해외 주식·채권·가상자산 등 글로벌 투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가 개인 투자자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청원인은 해외투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감독과 규제가 투자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의 개입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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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과 ETF, 가상자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이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달리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투자 관련 규제와 관리·감독을 점차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과도한 행정 개입이 오히려 투자 기회를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해외투자 상품에 대한 경고, 제한, 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청원인은 이러한 조치가 모든 투자자를 잠재적 피해자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숙한 투자 판단 능력을 가진 개인 투자자의 선택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보 제공을 넘어선 개입성 규제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청원에서는 해외투자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이자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이 사전적으로 개입해 투자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권한 행사라는 인식이 청원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경제 활동의 자유와도 연결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청원인은 금융감독원의 해외투자 규제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 상품이나 국가에 대한 투자 제한은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규제는 비공식 경로를 통한 투자 확산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청원은 투자자 보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위험 고지는 필요하지만,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성숙한 금융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청원인은 금융감독원이 해외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과도한 규제를 중단하고, 투자자 교육과 정보 제공 중심의 역할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책임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맞는 유연한 정책 운영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특정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넘어, 국가의 금융 감독 역할과 개인의 투자 자유 사이의 경계를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해외투자가 보편화된 시대에 정부의 개입 수준은 어디까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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