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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현행 집회·시위 신고 제도가 시대 변화와 국민 기본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되었다. 청원인은 집회·시위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과정이 복잡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찰이 ‘신고’가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집회 자유가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은 절차를 몰라 집회를 포기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고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청원인은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막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원을 작성했다.

 

 



 

 

 

 

 

 

 1. 집회·시위 신고제의 기본 취지와 실제 운영의 괴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의견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회·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 절차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된다는 점이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청원인은 “신고제는 단순한 알림 절차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집회가 가능한 구조가 굳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흐름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많은 국민이 절차적 부담 때문에 집회 참여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2. 신고 절차의 복잡성과 일반 시민의 접근성 문제

현행 집회 신고는 원칙적으로 간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절차적 장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 신고서 작성 시 법률적 용어가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 제출 후 경찰의 보완 요구가 반복되거나
* 집회 장소나 이동 경로가 사소한 이유로 불허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잦다.

청원인은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실제 국민들이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관공서에 허락을 구하는 형태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령층,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은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 사실상 집회 개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3.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적 적용 사례

청원에서 강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신고 처리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이다.
일부 시민들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라도

* 정치적 성향
* 특정 단체 여부
* 사회적 이슈의 민감도
  에 따라 집회 신고가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부 집회는 신속히 승인된 반면, 비슷한 규모와 성격의 다른 집회는 경찰이 ‘교통 혼잡’,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금지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청원 이유로 지적된다. 이는 신고제가 시행되는 취지인 ‘질서 유지’보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로 연결된다.

 4. 과도한 금지·제한 조치와 기본권 침해 논란

청원인은 “집회·시위는 누군가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 불편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회가 자주 제한된다.

* 교통 혼잡 우려
* 소음 민원 가능성
* 다른 집회와 충돌 가능성
* 공공기관 주변의 질서 유지 필요

문제는 이러한 이유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데 있다. 경찰이 원하면 거의 모든 집회에 제한을 걸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청원인은 “국민이 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벽”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공직선거 기간이나 국가적 갈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제한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정치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5.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청원인은 현행 신고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한다.

1. 신고 절차의 단순화 및 디지털화
   일반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가 필요하다.
2. 신고제의 본래 취지 회복
   신고는 ‘허가’가 아니라 ‘알림’이 돼야 하며, 경찰의 금지·제한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3. 자 의적 판단 차단 장치 마련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부당한 제한 시 이에 대한 구제 절차 역시 쉬워야 한다.
4. 소규모·즉흥적 집회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
   긴급한 사회 문제에 대해 신속히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집회·시위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청원의 핵심 주장이다.

 6. 왜 지금 이 청원이 제기되었는가

최근 여러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이슈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표현 욕구도 증가했다. 그러나 집회 신고 과정에서의 제한, 불허, 경찰의 현장 개입 등에 대한 논란도 동시에 증가했다. 국민들은 “집회를 하려고 해도 신고가 복잡하고, 신고를 해도 제한되고, 심지어 신고 후에도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다”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원인은 “지금이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를 정상화할 마지막 기회”라며 제도 개편을 위해 청원을 제기한 것이다.

 7. 결론: 이 청원이 갖는 사회적 의미

이번 청원은 단순히 집회 절차를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보장에 관한 문제다. 시민이 자유롭게 광장에 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또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침묵을 강요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 청원인은 집회·시위 신고제가 민주주의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임에도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비판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헌법 가치의 회복, 표현의 자유 확대,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는 중요한 청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