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원은 최근 일부 정치세력이나 단체에서 제안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여,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청원자는 국가보안법이 단순히 과거 반공 시절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도 북한의 비밀공작과 대북 위협, 반국가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본다. 만약 법이 폐지되면, 지금 존재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약화되고, 외부 세력의 침투나 내란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과거 국가보안법이 독재정권 시절 탄압용으로 악용되었다는 역사적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위협과 국내 분단 현실을 고려하면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안보적·사회적 우려가 청원 작성의 핵심 배경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분단 상황 속에서 반국가 세력의 활동을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 법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근본 목적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특히 20세기 중후반 냉전 시대, 남북 갈등이 극심했던 시절에 국가보안법은 외부의 사보타주, 간첩활동, 내란 선동 등 실제로 존재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장치였다. 오늘날에도 한반도의 분단 현실은 여전하며, 북한의 대남 공작, 정보전, 심리전 시도는 국제적 상황 변화와 함께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보안법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법률이라는 것이 유지론자의 핵심 주장이다.
한편, 최근 들어 일부 시민단체나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고,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들은 법의 독소조항, 표현의 자유 제한, 과잉 처벌 등을 문제 삼으며, 시대가 변한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 폐지 또는 개정 시도가 있었으며, 현재도 폐지·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과 사회적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청원이 제기된 시점에서는, 단순한 이상론이나 과거의 잘못했던 역사적 경험만으로 국가보안법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판단이 커졌다. 즉, 과거의 문제를 이유로 법률의 존재 근거 자체를 부정할 경우, 현재의 안보 현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출발점이 되었다.
청원인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단순한 법률 조항의 제거가 아니라, 안보 체계의 근본적 약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현행 형법만으로는 국가 전복, 외국의 간첩·공작, 반국가 세력의 내란 모의 같은 중대한 위협을 다루기에 법적 제재 수위가 낮거나 처벌 대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단순 폭력이나 일반 범죄로 다루기엔 그 심각성과 국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북한 공작기관과 연계된 혐의, 지령에 따른 활동, 국가 전복 음모 등은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대응이 어렵거나 실효성이 약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 폐지는 안보공백을 만들고, 국가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청원인의 핵심 우려다.
또 다른 우려는, 국가보안법이 단지 ‘국가 기관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틀이라는 점이다. 법이 존재함으로써, 어떤 단체나 개인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외부 적대 세력에 의해 국민 사회가 교란되는 것을 막는 예방적 경계선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만약 법이 사라진다면 이러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과거 경험했던 심리전·정보전·간첩 사건, 내부 분열 시도 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공포가 청원에 반영돼 있다. 특히 분단 현실과 북한의 존재,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과거 국가보안법이 독재정권 시절 반민주적 탄압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 사상가, 학생들이 이 법으로 처벌받고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역사적 피해와 인권 침해 사례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며,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극단적인 해결 방식이며, 그보다는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와 투명한 시행 체계 구축이 더 현실적이고 균형잡힌 대안이라는 것이다. 즉, 법을 없애기보다는 개정·감독·보완을 통해 “인권 보호 + 국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원의 핵심 의도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이유로 법을 부정하거나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안보 위협, 내부·외부의 분열 시도, 국가 정체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망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청원자는 이 법이 없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안전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지켜 온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단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보루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보다는, 어떻게 하면 법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지키는지를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때라는 것이다.
청원은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책임 있는 운영 + 제도적 감시 + 투명성 확보 + 국민의 신뢰 회복”을 요구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안보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단순한 폐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청원인은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도, 법 적용의 투명성 확보, 남용 방지 장치 도입, 객관적 심사 기준 마련, 인권 보호 강화 등의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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