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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 방지에 관한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과도한 법안 발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입법 시도, 정쟁 중심의 법안 남발,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행정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정치적 퍼포먼스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률 제정에 보다 엄격한 절차와 사전 검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입법의 질을 강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 남발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며 청원이 작성된 것이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1. 청원이 제기된 사회적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국회는 법안 발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발의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 기간이면 특정 정당의 입장 강화를 위해 법안을 대량으로 내는 ‘입법 공세’가 반복되면서, 입법 품질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낮은 법안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 행정체계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법률 체계 전반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권 행사에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 무분별한 법안 발의가 초래하는 문제

청원 작성자와 지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법안, 또는 충돌하는 법안의 남발이다. 많은 법안이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발의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 등장하거나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규제 위주의 법안이 발의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발의 후 상임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매우 많아, 실제로는 입법 효과가 거의 없는 ‘ 보여주기식 발의 ’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입법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률이 갖추어야 할 공정성·합리성·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정치적 목적에 따른 입법 남발 논란

청원이 작성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법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국민적 불만이다. 정책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내부 지지층 결집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는 사례가 거듭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이나 이슈가 사회적 관심을 끌 때, 이를 곧바로 법안 발의로 연결해 ‘ 대응하고 있다 ’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작성된 법안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거나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국민적 책임감을 기반으로 해야 할 입법 활동이 정치적 경쟁의 무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아지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청원으로 이어졌다.

 

4. 법률 체계 혼란과 국민 부담 증가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검토, 국회 논의, 행정기관의 실행 계획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법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실제 행정 현장은 급변하는 법규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잦은 법률 개정은 행정비용 증가, 현장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며, 국민들은 새로운 제도와 규정을 이해하기 위한 부담이 커진다. 특히 세금, 복지, 교통, 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이런 혼란이 빠르게 체감되고 있어, 국민 불만이 더 크게 나타는다. 결국 입법의 품질이 낮아질수록 국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커지고, 법률 준수율과 국회 신뢰도도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5. 청원이 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

이 청원은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즉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공공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법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의도에 중심을 둔 남발형 법안 발의를 줄이고, 법률 제정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결과가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이 책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6. 입법 품질 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

해외 여러 국가들은 이미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사전 심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영향, 사회적 파급력, 실행 가능성 등을 세부 항목별로 검증하며, 전문가 패널이 법안의 문제점을 일정 수준까지 평가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청원은 단순히 법안 발의 수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입법의 질을 높이고 실제 효용성을 강화하자는 다수 국민의 요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 법률 제정 과정에 국민 참여나 의견 수렴을 확대하여 입법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방향도 포함되어 있다.

 

7. 맺음말: 책임 있는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

결국 이번 청원은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법률을 책임 있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이 남발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절차 개선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월 3일 제기된 이 청원은 그러한 국민적 요구와 문제의식이 집약된 결과이며, 국회가 앞으로 입법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