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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정부와 검찰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부’ 운영이 정권 비판 세력이나 특정 정치 집단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작성되었다. 내란죄는 일반 형사 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벌을 다루는 중대 사안인데,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부족, 절차상의 문제, 권한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내란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석 여지가 넓어, 정권 비판 활동이나 집회·시위, 온라인 발언까지도 과도하게 내란 혐의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청원인은 이러한 조직이 제대로 된 견제 없이 운영된다면 야당·시민단체·언론 등 비판적 주체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고, 내란전담부 운영 중단과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번 청원의 핵심 배경이다.

 

 

 

 

 

 

 

 

 

 

 1. 청원 탄생의 사회적 배경: 권력기관의 공정성 논란

청원이 제기된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쟁이 이어져 온 검찰 권한 집중 문제, 그리고 최근 정권 교체 이후 강화되는 정치·사법 갈등이 자리한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 전담 조직이 신설 또는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띤 강화 조치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내란죄는 국가기능을 전복하려는 중대 범죄를 다루는 만큼, 그 적용 범위가 매우 엄격해야 하고 강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거나 정권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새로운 전담 조직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집회나 정부 비판 활동을 ‘국가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 제기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2. 내란전담부 신설의 문제점: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부족

청원인은 이번 내란전담부 설치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는다. 내란죄 수사는 기존에도 중대범죄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할 명확한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조직 신설 과정이 정치적 상황 변화와 함께 급히 추진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며, 이는 법집행 기구를 특정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는 ‘정치적 개편’이라는 의혹을 낳았다. 청원인은 이 과정에서 공청회, 국회 논의, 전문가 검토 등의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묻고 있으며, 행정권이 법적 절차를 우회해 조직을 확대·신설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즉, 내란전담부는 그 존재 자체가 정치적 오·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내란죄’의 모호한 적용 범위와 광범위한 확장 가능성

내란죄는 본래 국가기능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헌정질서를 폭력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모호하게 해석될 경우,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행동까지도 ‘국가 질서 교란’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청원인은 특히 최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일부 집회·파업·시민단체 활동·언론 보도 등이 악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내란 관련 혐의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예를 들어 강력한 비판 발언이나 대규모 시위, 혹은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정치적 여론 형성이 정권에 불리할 경우 이를 무리하게 ‘국가기능 방해’로 연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특히 내란전담부처럼 ‘특정 혐의를 탐지하는 조직’이 신설될 때 더욱 커진다. 국민 입장에서는 표현·집회·언론·정치 참여 등 기본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이어진다.

 4. 정치적 표적수사 가능성: 야당·언론·시민단체 겨냥 우려

청원에서 가장 강조된 문제는 바로 ‘정치적 표적수사’ 가능성이다. 내란전담부가 존재할 경우,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이나 단체를 힘으로 제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권의 눈 밖에 난 세력에 대한 탄압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이며, 청원인은 현실 사례로 일부 비판 정치인·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수사나 감시 논란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권 교체가 반복되는 한국 정치 환경 특성상, 이러한 조직은 어느 정부에서든 불편한 반대 세력을 누르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권·감시권을 위축시키고 견제 시스템을 약화시켜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게 된다. 청원인은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내란전담부는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5. 내란전담부에 대한 법령 위반 조사 요청의 이유

청원은 단순히 조직 폐지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내란전담부 설치 과정에서 절차적 규범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조직이 확대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청원인은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위해 조직을 임의로 재편했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조직 신설의 공식 문서·지침·결재 절차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책임자 규명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 마련도 강조한다.

 

 6. 청원의 결론: 내란전담부 즉각 중단과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

청원의 핵심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1. 내란전담부의 즉각적인 운영 중단
2. 조직 신설 및 운영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여부 전면 조사

청원인은 이러한 조치가 이뤄져야만 권력기관의 고유 기능이 공정성을 되찾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향후 어느 정부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조직을 임의로 신설하거나 재편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한 조직을 폐지하는 문제를 넘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