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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운영하는 ‘지급정지(계좌 묶기) 제도’가 선의의 피해자까지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기 의심 신고나 타인의 착오송금 접수만으로도 계좌 전체가 즉시 묶이는 구조, 지급정지 기간 중 금융거래가 모두 막히는 문제, 충분한 소명 절차·구제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이 국민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청원 배경이 되었다. 또한 실제 사기 피해와 무관한 계좌가 신고만으로 정지되는 사례, 생계비·사업 운영비까지 인출 불가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2월 10일 해당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에 제출되었다.

 

 

 

 

 

 

 

 

 

 

 1. 현행 지급정지 제도가 가진 구조적 문제의 누적

착오송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지급정지 제도는 본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제도가 실제 작동하는 방식은 상당히 강제적이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개인의 계좌가 단순 의심만으로도 즉시 정지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은행 창구나 콜센터, 또는 피해자가 직접 사기 의심 신고만 접수해도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처리된다. 문제는 정지 시점에서 해당 계좌가 실제 범죄와 관련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금융 활동이 모두 차단된다는 점이다. 제도의 특성상 선조치·후검증 방식이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청원 작성 이유의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2. 선의의 국민에게도 광범위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

현재 지급정지가 걸리면 계좌이체, 카드결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급여 입출금 등이 모두 중지되어 일상생활 자체가 마비된다. 이는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 해도 무고한 국민에게 과도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위험성으로 지적된다. 청원인은 특히 생업이나 가계 운영을 위해 계좌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이, 단순 의심 신고만으로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 불공정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사업 운영비 집금 계좌가 잘못 묶일 경우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매출 결제, 납품 대금, 거래 정산이 모두 중단되며 심할 경우 영업 중단이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단순 불편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권과 직결되며, 제도가 더 정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만들었다.

 3. 지급정지 사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

현행 제도에서는 ‘사기 의심’ 혹은 ‘착오송금 주장’이 들어오기만 해도 금융기관은 최소한의 검증만으로 계좌를 묶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어떤 은행은 단순 문의만 있어도 정지를 걸고, 어떤 은행은 자료를 요구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다. 이처럼 모호한 운영 체계 때문에 악성 민원인이나 의도적으로 상대 계좌를 괴롭히기 위한 허위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청원은 바로 이 부분을 강하게 문제 제기하며, 지급정지의 기준을 보다 명확·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정지된 후 소명·구제 절차가 비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실제 계좌가 정지된 피해자들은 본인이 범죄와 무관함을 소명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은행은 경찰 의견을 요구하고, 경찰은 은행의 처리 절차를 기다리며, 양 기관 사이를 수일 또는 수주 동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즉 책임 주체가 모호해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또한 정지 해제까지 최소 3일에서 길게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한다. 긴급 생계비나 사업 비용 인출도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정상적 금융 거래를 막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구제 절차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적 문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5. 금융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물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지급정지 제도의 필요성은 국민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청원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라면, 그 제도로 인해 정작 무고한 국민이 더 큰 피해를 받는 모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금융 규제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침해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며, 그래서 ‘전면 개선’이라는 표현이 선택된 것이다.

 6. 청원이 요구하는 방향: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성

청원은 현행 지급정지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단순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면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제시된다.

* 지급정지 조치의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
* 단순 신고만으로 즉시 묶이지 않도록 1차 사실 확인 절차 도입
* 생계·사업 운영 등 긴급한 금융 거래는 제한적 허용
* 정지된 국민이 신속히 소명하고 즉시 해제받을 수 있는 구제 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과 경찰 간의 책임과 역할 분담 명확화
* 허위 사기 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

이러한 개선 장치들이 마련되어야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동시에 금융사기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결론: 국민의 일상적 금융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

결국 12월 10일 등록된 이 청원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현행 제도로 인해 실제 금융생활이 마비되는 국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무고한 국민의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급정지 제도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청원은 바로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