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9월17일 국민청원 홈페이지 작성된 구승기 검사의 '이태한 선관위 특검' 파견 즉각 철회 촉구에 관한 국민청원은 선관위 관련 의혹의 진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 수사팀에, 과거 관련 사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다뤘다는 논란이 제기된 구승기 검사가 파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검사의 파견 철회와 수사팀의 공정한 인적 구성을 요구하고자 본 청원을 작성하였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숱한 부정 및 비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이태한 선관위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특검 수사팀에, 과거 내란 사건 수사에서 선관위 관련 의혹을 ‘실체 없는 음모론’으로 몰아세우며 탄핵·구속 논리를 폈던 ‘내란특검 출신 구승기 검사’가 파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의혹을 이미 ‘허구이자 음모론’으로 낙인찍고 수사해 온 검사에게 선관위 의혹을 원점에서 파헤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며, 수사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덮으려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입니다. 이는 특검의 존립 기반인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에 선관위 특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즉각 구승기 검사의 파견 철회와 전면 교체를 강력히 명령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1. 이미 결론을 내리고 선관위 의혹을 부정해 온 검사는 특검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특별검사는 기존 검찰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진실을 밝히라고 세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구승기 검사는 과거 내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파 진영이 제기한 선관위 의혹을 ‘단순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선관위 의혹에 대해 이미 ‘실체 없는 헛소리’라는 확고한 편견과 결론을 내린 검사가 어떻게 원점에서 공정하게 증거를 검증하겠습니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2. 자신의 과거 수사 결론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뭉개고 은폐할 위험이 큽니다.선관위 특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과 데이터를 처음부터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만약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정이나 부실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나오더라도, 구승기 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과거에 내린 결론이 뒤집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증거나 진술을 축소하고 덮어버릴 구조적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런 검사가 수사팀 핵심에 버티고 있는 한,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수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려면 파견 철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특검 수사 결과의 정당성은 수사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수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출범 초기부터 수사팀의 편향성과 ‘알박기 인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승기 검사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태한 특별검사와 법무부는 즉각 파견 명령을 철회하고 객관적인 제3의 검사로 교체해야 마땅합니다.
4.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의 인선 기준과 구승기 검사 파견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라.
- 선관위 의혹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승기 검사의 파견을 즉각 취소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도록 조치하라.
- 선관위 의혹의 진상이 어떠한 왜곡이나 축소 없이 명명백백히 규명되도록 국회 차원의 감시를 철저히 이행하라.
| 초·중등학교 일반 교사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0) | 2026.10.01 |
|---|---|
|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 (0) | 2026.09.29 |
| 대입 수시 원서접수 공정한 후속 조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0) | 2026.09.23 |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제도 시행을 위한 적정 보육료 및 교사 인건비 국가 지원에 관한 국민청원 (0) | 2026.09.22 |
|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자기결정권 법적 보장에 관한 국민청원 (0) | 202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