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22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작성된 초·중등학교 일반 교사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사유는 일반 교사는 학생 교육과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상담, 평가, 학부모 소통, 학생 안전관리 등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와 책임에 비해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수체계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일반 교사의 업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처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급보조비 지급대상 확대를 요청하고자 본 청원을 작성하였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 중 일반 교사는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반 교사는 학생을 직접 교육하고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학생 상담, 평가, 학부모 소통, 학생 안전관리 등 다양한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 교사도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하고 생활을 책임지는 일반 교사에게도 직급보조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은 직급보조비를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별표 15에서는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장·원장, 교감·원감 등 특정 직위에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학생을 직접 교육하고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직무상 책임을 부담하는 일반 교사를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재에도 타당합니까?
일반 교사는 단순히 수업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 상담, 평가 및 기록, 학부모와의 소통, 학교행사와 교육활동, 학생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교육적·생활지도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물론 교장·교감과 일반 교사의 직위와 권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교사를 직급보조비 지급체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결과를 설명할 뿐, 왜 일반 교사를 제외하도록 기준을 정했으며 그 기준이 현재의 교직 현실에도 여전히 타당한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일반 교사가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법적·정책적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체계를 다르게 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기준을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 일반 교사가 수행하는 실제 직무와 직무상 책임을 기준으로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여전히 타당한지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일반 교사의 직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직급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를 개정하여 일반 교사를 지급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기존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자의 처우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 교원의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급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과거 일반 교사가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기간에 대해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핵심적인 교육 인력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반 교사가 부담하는 직무와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책임이 보수체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일반 교사를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현재에도 그 기준이 타당한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일반 교사에게도 직급과 직무상 책임에 상응하는 직급보조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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