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및 개표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선거사무 관리의 부실을 방지하며, 선거참관인의 실효적인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선거쟁송의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투표·개표 절차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이고, 선거사무의 책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참관인의 실질적인 감시 권한을 보장하는 한편, 선거쟁송 제도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고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1. 청원의 배경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절차이며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개표소 분리 운영,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함 보관·이송, 집계 등에서 절차적 불투명성과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무효를 인정하고 있어 사후적 사법구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도 정비와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2. 쟁점별 개선 및 법개정 요청
가. 투·개표소 통합운영 및 투표용지 관리 강화
투·개표소 분리 운영은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인수인계 오류·이동기록 미흡 등에 따른
불신을 초래합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다시는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투표용지 송부·검구 절차 준수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보완
투표용지 관리부실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투·개표소의 통합운영
나. 사전투표 폐지
투표인원 수와 투표용지 수의 대조 없이 봉인되고, 이송·보관 과정의 투명성·보안성 문제,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의 시간적 간극에 따른 표심 왜곡 우려가 제기됩니다. 후보 단일화·사퇴나 새로운 검증 사항이 발생해도 이미 투표한 유권자는 의사를 철회·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투표 폐지를 요청합니다.
다. 본투표 시간 연장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 시간을 연장을 요청합니다.
라. 개표참관인 권한 강화 및 수계표 실시
개표참관인은 투표함 인계·인수와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위법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이 봉인 이상 등 위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확인·기록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본투표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개표하고, 득표수 집계·전산입력은 수작업으로 실시하며 기기작업은 재확인 등 보조수단으로만 활용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 선거쟁송의 입증책임 조정
현행 판례는 선거소송에서 선거를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실상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수량·관리내역, 투표함 보관·이송기록 등 핵심 자료는 선거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선거소청·소송에서 관련 기초자료의 제출·설명의무를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하고, 절차상 하자가 상당히 소명된 경우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선거관리기관 측에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전환을 요청합니다.
바.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제도 개선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사무에 관여한 후 선거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경우 공정성과 외관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재판 관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어 . 법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련 재판을 회피하도록 법령을 정비를 요청합니다.
3. 결론
이 청원은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제도개선 및 법개정 요청입니다. 국회가 위 각 쟁점을 반영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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