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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22일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작성된  낙태약 도입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은전문가들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 없이 낙태약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며, 성급한 낙태약 도입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국민청원취지내용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 집단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법한 법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생략한 채 위험한 낙태약 합법화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태아 생명을 죽이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 국민청원내용

1.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해외에서 유통되는 낙태약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7/14)

 

2.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 미프진(낙태약)에 대한 초법적·편법적 도입 검토 지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 -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 -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 -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미국과 한국은 산모의 몸무게만 봐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안전성..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낙태약 사용 응답자 중 71.4%가 낙태약 사용 후 완전히 임신 중절 되지 않아 남은 태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추가로 재수술 받았음. 과다 출혈, 심한 복통, 패혈증, 자궁 파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 위험이 있음.

 

4. 우리나라는 최근 조기성애화 교육의 결과로 청소년과 초등학생들까지도 임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2년 후에는 낙태약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점차 낙태약 판매가 확대될 경우,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낙태약 복용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임.

 

5. 정부는 ‘임시중지’라고 하는 국민 기만적 용어 사용을 중단하라! ‘중지’는 중간에 멈춘 상황이며,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는 의미임. 그러나 낙태약을 사용해서 죽인 태아는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임신을 재개할 수 없음. 그러면 ‘살인죄’도 앞으로는 ‘생명 중지죄’라고 불러야 하는가.

 

6.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엄마와 별개의 고유한 DNA를 가짐. 즉, 엄마와는 독립된 생명임. 태아가 엄마의 세포에 불과하므로 여성이 낙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여성이 행복권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칠 권한은 없음. 우리 모두 오늘 살아가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임. “낙태약 도입이 아니라 ‘태아 생명 보호법’부터 만드십시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죽이는 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낙태약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