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6년9월23일 국민청원홈페이지 작성된 김용민 국회의원과 박은정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에 관한 국민청원은 2026년 9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검찰개혁’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 엄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두 의원의 발언과 행동이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우선한 행위였는지 판단하고, 책임을 중대하게 저버렸다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 제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국민청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국민청원 취지내용

국회에 김용민 국회의원과 박은정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합니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두 의원의 정치적 견해가 청원인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직결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검찰개혁의 원칙’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주장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두 의원의 태도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요구되는 책임에 부합하는지를 국회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가장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다 특정한 정치적 구호와 개혁 프레임을 앞세우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은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두 의원의 행태를 단순한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우선한 정치적 선동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국회가 두 의원의 당시 발언과 행동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중대하게 저버렸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을 제명할 것을 청원합니다.
 

▣ 국민청원내용

1.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쟁점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심사됐습니다.

쟁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였습니다.

현행 제도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장애 등으로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아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심사되던 개정안에는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한 경우 해당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고,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의결 직전 회의장을 나가면서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2. 결국 문제의 조항은 그대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안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의 문구가 삭제됐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포함됐습니다.

즉, 전날 피해자 보호 문제로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시 제기된 피해자 보호 우려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3.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피해자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것도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 보다 공정한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장애 등으로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에서 피해자 보호보다 ‘검찰개혁의 원칙’을 먼저 내세웠다면, 국민은 그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를 단순히 ‘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피해자의 권리보다 정치적 구호를 앞세우고, 현실적인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자신들이 구축해 온 정치적 프레임을 우선하는 행위라면 저는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변질된 개혁이라고 판단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4. 정치적 목적보다 국민을 먼저 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은 특정한 정치운동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