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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0월8일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작성된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 강화와 보호자 권리 보장을 위한 동물의료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국민청원은 반려동물의 수술·마취 등 의료행위는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의료사고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혹이 발생해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수술·마취 과정의 CCTV 기록 의무화, 보호자의 진료기록 및 관련 자료 열람권 보장, 객관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 마련을 통해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라고 작성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청원취지내용.

반려동물의 수술·마취 등 의료행위는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에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등 중요한 자료가 동물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먼저 의료상 잘못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의 투명한 관리, 수술·마취 과정의 CCTV 기록, 보호자의 진료기록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분쟁을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청원내용 확인.

반려동물은 많은 국민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마취 등의 의료행위는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에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진료기록, 검사결과, 투약기록 등 중요한 자료가 동물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먼저 의료상 잘못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면, 정작 그 잘못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보호자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소송이나 분쟁을 먼저 제기하거나 의료상 과실을 사전에 입증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명확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검사결과, 영상자료, 처방 및 투약기록 등 진료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술·마취 등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주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CCTV 설치 및 영상기록·보관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역시 구입·보관·투약·잔량·폐기까지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추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투약 대상 동물, 약물명, 투약량, 투약시간 및 투약한 수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진료기록은 사후 임의 수정·삭제를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수정하는 경우에도 최초 작성 내용이 보존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한 사람, 수정 내용, 수정 일시와 변경 이력을 모두 기록하여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료기록과 CCTV, 투약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더라도 보호자와 동물병원 사이에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의학·법률·소비자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동물의료분쟁조정기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는 수의사를 불신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고 보호자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거 없는 의혹을 줄이고,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진료한 수의사와 동물병원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다음 사항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보호자가 과실을 사전에 입증하지 않아도 진료기록을 열람·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2.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영상자료, 처방·투약기록 등 관련 자료의 교부 범위 명확화
3. 수술·마취 등 주요 의료행위에 대한 CCTV 설치 및 영상기록·보관 제도 마련
4.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보관·투약·폐기 전 과정의 관리 및 추적 강화
5. 전자진료기록의 원본 보존 및 수정·삭제 이력 의무화
6. 독립적인 동물의료분쟁조정기구 설치

보호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반려동물의 생명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동물의료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