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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이진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부당하게 감치시키고, 재판 절차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작성되었습니다. 청원인은 판사가 가진 사법적 권한이 재판의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법관의 감치 명령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해당 사례는 개인적 판단이나 감정이 개입된 듯한 과도한 처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사법 불신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청원취지내용 확인하기

국민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관 판사가 2025년 11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재판 중 김용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하여,헌법상 보장된 변호권 및 방청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퇴정 명령과 감치 처분을 내린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며,이와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이진관 판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 절차를 신속히 개시할 것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1. 청원 내용 및 이유

1.1 불법 감치 및 직권 남용 변호인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재판에 배석하고 있었음에도, 이진관 판사는 ‘방청권이 없다’는 근거로 변호인들의 퇴정을 명하고 즉각 감치 처분을 내려,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과 권리 침해를 자행하였습니다. 해당 조치는 감치 명령이 갖추어야 할 사전 경고, 단계적 제재, 비례성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서,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1.2 재판 공정성 및 사법 중립성 훼손 본 사건은 사법부 신뢰와 국민 기본권 보호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며, 판사의 자의적 권한 행사와 절차 위반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중대한 해를 끼쳤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사법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2. 청원 요구 사항

1)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이진관 판사의 불법 감치 및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

 

2)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하여,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할 것

 

3)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부 내부 관리·감독 체계 개선과 함께,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결론

국민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집행할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이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책임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은 이진관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 개시를 엄중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