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법 발의 요청’ 청원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 정치권 전반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청원인은 특정 의견이나 비판적 발언이 온라인 플랫폼과 공적 영역에서 제재를 받거나 삭제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한 비판이 혐오 표현, 명예훼손, 허위정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되는 현상이 생기며, 공적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아울러 청원인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 검열이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보며, 정부 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청원이 작성된 것입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중국인범죄 입틀막용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하는 자들이 차후 중국인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특히 피해보상은 더 넓고 세밀하게 해줘야 합니다.물론 개인사비나 정당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날로 삼해지고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한국의 청년들의 인신매매나 장기적출 등이 심각한 수준이며, 그 범죄조직이 대치동에서 학생에게 마약음료를 먹이고 국내은행은 그런자들의 자금을 새탁해주는 등 국민으로선 불안감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울 지경입니다.그런데다가 중국인의 간첩행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부에게 관련법죄 규제를 강화하라는 의미에서 메세지를 내는데, 그걸 혐오라 낙인찍어, 거액의 과징금을 때리는 <공산당식 입틀막법>을 만든다니, 강제로 입을 막아 범죄사 확산 된다면,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법을 만든자들이 범죄 피해를 전부다 팩임져야 할것입니다
1. 공익표현 보호 명문화
범죄 예방,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유지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익 목적의 표현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임을 명문화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범죄 경고, 안전계몽 활동 등을 ‘인종차별’로 간주해 제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옥외광고물 규제 남용 방지
「옥외광고물법」 또는 관련 시행령 개정 시, 공익 목적의 현수막·게시물은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인종차별’ 등의 사유로 금지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공익표현을 단순히 특정 국적이나 집단 언급을 이유로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평등법을 위반합니다.
3. 표현규제 남용 책임 조항 신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당이 정치적 이유로 공익표현을 억압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치를 결정한 자에게 법적• 정치적 •범죄피해손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피해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 공익표현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표현검열 , 남용 , 특정 세력에 의한 자의적 표현 금지를 방지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정치·이념적 이유로 국민의 공익표현이 억압되는 사태를 예방합니다.
범죄 및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헌법적 책무를 실현합니다.
▪️요구사항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결코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국민이 범죄를 예방하고 경고하는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정치적 이유로 공익표현을 억압하는 법 개정 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공익표현 보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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