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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한 국민청원’은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형사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적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피해자가 물리적 저항을 하지 못했거나 위협적 분위기 속에서 동의를 강요당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과 일부 OECD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동의 강간죄(Consent-based Rape Law)’의 국내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법적 정의의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청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피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성평등 인식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바라보는 법적‧문화적 시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한 취지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청원 취지내용확인하기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여 위계에 의한 성관계나 만취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엄중히 처벌하여 성관계 영역에서의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함.

 

 

▣ 청원상세 내용알아보기

2025년 11월 2일, 한 여성 유튜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성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성폭행 사건은 준강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물론 강간죄와 비슷한 형량을 구형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1. 준강간 사건의 검찰 송치 비율은 강간 사건보다 더 낮은 절반 안팎 수준에, 구속률도 5% 안팎입니다.
2.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피해자 측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가 취했지만 의식은 있었다.'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면, 법적 다툼은 '얼마나 만취했는가'라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흘러갑니다.
피해자는 길고 긴 재판 과정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채 눈물을 흘렸고 '피해자다움'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성범죄를 당하며 살아가지만, 현재의 법은 여성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영국은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부동의에 의한 강간, 즉 비동의 강간죄로 처벌하여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프랑스 또한 약물에 의한 범죄인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최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여 침묵이나 무반응을 동의로 간주할 수 없게 규정하였습니다. 약물이나 위계에 의한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는 지인인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 부동의 성교죄(비동의 강간죄) 도입 이후 신고율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상호 동의 하에 관계 후 여성이 남성을 신고하여 강간점으로 쉽게 몰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고소인 측 검사가 '동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오히려 동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정황이 발견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내 무고죄 기소 비율은 0.78%의 매우 낮은 수치로 추정되며, 그 중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비율은 6.4%애 불과합니다. 해외에서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조차 한 자릿수로 매우 낮은 비율에 머무르는데, 한국은 그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항간에 퍼져있는 무고에 대한 소문은 과장되게 부풀려진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장 최근 11월 6일에도 성폭행 무죄가 억울하여 법원 화장실에서 자살 기도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강간죄가 무죄가 났다는 것은 성관계 사실이 있었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부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여 사법부가 더 이상 '피해자다움'이나 '저항의 정도'를 재단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