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음주운전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 청원은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와 그로 인한 사망·중상 피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초범·반성·합의 여부 등을 이유로 형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관대한 처벌이 음주운전 재범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예외 없는 강력한 형사처벌, 재범 시 가중처벌, 감형 금지 등을 포함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청원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운전 사고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 ‘자진신고’, ‘합의’ 등의 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수’로 간주되어 형량이 낮아지는 현실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초범 여부, 자진신고, 합의 등의 사유와 관계없이 감형 없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제도를 강화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현행 법규와 그 한계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직업·가정이 있다는 이유, 자진신고 및 반성문 제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형식적 사과와 같은 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형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2.입법 필요성
음주운전은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인식하고도 행한 행위입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수”나 “한순간의 잘못”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감형의 여지를 남겨둔다면, 피해자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고, 사회의 정의감은 무너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어떤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3. 구체적 입법 제안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개정안 제안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형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① 초범 또는 사회적 평판 등 개인적 사유 ② 자진신고 또는 음주측정 협조 ③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반성문 제출 ④ 기타 재판부의 재량 감경 사유
2)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적용 제한 조항 신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
3)형량 하한 강화
현행 3년 이상 → 최소 8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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