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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6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대통령 헌법수호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탄핵 촉구’ 청원은 최근 정치·사회적 논란과 정부 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작성된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요구되는 국가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사안에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인사 문제, 사회적 갈등 조정 실패 등을 근거로 들며 “국민 통합보다 정치적 편향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청원인은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지 않는 등 직무유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정부 정책 불신과 정치권 갈등이 심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견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청원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일부 국민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청원취지내용 알아보기

국민은 헌법 제1조의 주권자이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와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의무를 집니다.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수의 정책과 행정 결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였습니다.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탄핵을 촉구합니다.

 

 

▣ 국민청원내용 알아보기

[청원 이유]

1.비상계엄 왜곡 및 국가안보 질서 파괴
헌법 제77조가 보장한 합헌적 긴급권인 비상계엄을 정치적으로 “내란”이라 규정하여, 군 통수권과 국가비상체계의 정당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수호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한 권력분립 침해
헌법 제101조와 제103조가 규정한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검찰청 폐지 입법을 방조·지지하며 수사·기소권을 정치권 산하로 이관하려 한 것은 권력분립 원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입니다.

3.특검 남용 및 전직 대통령 강제체포 방조
민중기·조은석 특검의 위헌적 수사를 묵인하고, 전직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의 인권침해를 방조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와 제27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4.한중 MOU 체결로 인한 주권 침해
2025년 11월 체결된 ‘보이스피싱 공조 및 위안화 통화스와프 MOU’는 국민 동의나 국회 비준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60조(조약 체결·비준의 국회 동의권)와 제66조(국가보위·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5.대형 화재 및 재난 대응 직무유기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권(헌법 제10조)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69조가 정한 복리증진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6.부동산 정책 실패와 경제질서 교란
정치적 목적의 과도한 규제와 완화의 반복으로 시장질서를 왜곡하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권(헌법 제23조)과 경제상의 자유(헌법 제119조 제1항)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7.언론 왜곡과 허위 프레임 조장
‘비상계엄=내란’ 등 허위 프레임을 방치하며 언론을 통한 정치선동을 조장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8.정치시위 및 표현의 자유 통제
정권 비판 성격의 집회와 서명운동을 제한하며, 헌법 제21조와 제37조 제2항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권을 억압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국회 요구]
1.국회는 본 청원에 명시된 헌법 위반 사유들에 대해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발의·심의하고, 모든 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2.감사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상 헌법위반 여부를 독립적 조사 및 헌법심판 절차를 통해 명확히 규명할 것.

3.정부는 향후 비상계엄권·수사권·외교협정 등 국가핵심권한 행사 시 국회 동의 및 국민 공개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안을 즉시 마련할 것.

4.언론 및 공공기관은 탄핵 사유와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한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