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정부 및 국회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로 보전하는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청원의 목적은 운영기관이 감당하고 있는 막대한 금융 부담을 국가 책임하에 전환하고, 도시철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민청원홈페이지 동의 절차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동의는 절차에 따라 본인인증이후 진행 할 수 있의 이점 융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우리나라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 그러나 그 비용이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지자체에 전가되어 이들 기관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무임수송제도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어 약 29조원에 이르고 있다.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향후 노인 등 무임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 부담의 가속화가 우려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운영기관들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무임수송제도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비 지원을 법제화할 것.
2.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3. 운영기관이 안정적으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4.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목표로 청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
이 청원이 실현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해진다.
* 국민 이동권 보장이 강화되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 세대 간 연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사회통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무임수송제도의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이 제고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국가적 복지·교통정책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이 민간·지방 운영기관에 과도하게 전가되어 왔다. 이제는 그 책임을 정부가 일부 수용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청원서 제출은 바로 그 시작이며,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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