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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주휴수당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의 주휴수당 제도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청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청원의 취지내용

청년·알바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도 근무시간을 늘리기 어려움,노동 질과 업무 효율이 저하됨,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따라서 주휴수당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단시간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제외 등 대폭 개편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동환경을 위해, 시대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국민청원 내용 알아보기

대한민국의 주휴수당 제도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적 규정입니다. 
근로자 보호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청년·단시간 근로자, 노동 질, 영세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950년대 산업화 초기 노동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로,오늘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폐지 또는 단시간 근로자 제외, 최저임금 인상분에 흡수하는 방식 등 대안이 필요합니다.
 

1. 청년·단시간 근로자의 쪼개기 알바 문제
주휴수당 때문에 많은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고용하게 됩니다.    주 2일 ×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4시간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주는 근무일을 나누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회피합니다. 결과적으로 청년, 대학생, 주부 등 단시간 근로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도 근무시간을 늘리기 어렵고, 안정적인 근로 기회가 제한됩니다.


2. 노동 질 저하와 업무 효율 악화
근로 시간이 쪼개지고 근무가 단절되면서 집중력과 숙련도가 떨어지고,    노동의 질과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쪼개기 근로를 유발해 노동 만족도와 업무 숙련도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3.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 증가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약 20% 이상 증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근로자 감축, 폐업,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 보호라는명분과 달리 사업자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4. 국제 기준과 비교
한국은 OECD 주요 선진국과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강제로 지급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구조입니다.
현재 국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주휴수당 제도는    미국 30~40%  주휴수당 없음 /일본 40~50%  주휴수당 없음  /독일 50~55%  주휴수당 없음  /프랑스 60% 주휴수당 없음  /    한국 (2025년 추정치) 60~63% 주휴수당 있음 (15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선진국은 주휴수당 없이도 휴가·연차제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며, 생산성과 근로 만족도를 유지합니다.  한국은 주휴수당 때문에 오히려 청년·알바 근로자 불편, 노동 질 저하, 소상공인 부담 증가라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5. 주휴수당 옹호 논리에 대한 반박
*피로 회복·생산성 유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미 충분히 휴식이 보장되므로, “피로 회복 목적”이 적용되지 않음.
쪼개기 근로는 업무 연속성과 숙련도를 저하시켜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림.

*임금체계·산업현장 관행 

기존 임금체계가 주휴수당 전제를 이유로 개편을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선진국 사례처럼, 제도 변경 시 임금체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함.

*사회적 논의 필요성
청원 자체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과정이며, 지연은 피해만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