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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작성된 것입니다.청원 내용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가 지역 정책과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주권의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청원인은 외국인의 체류 목적이 영주보다는 경제활동 중심일 경우, 해당 지역의 행정 결정권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이 제도가 지역 사회에 정착한 장기 체류 외국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긍정적 제도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이러한 찬반 논의 속에서 제도적 형평성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취지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가 합헌임을 판시하였으나(2007.6.28, 2004헌마644) 최근 외국인 인구 변화 및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헌법 제1조 제2항)와 선거권의 국민 고유성(헌법 제24조)을 침해하고, 상호주의 원칙 부재 및 국가 정체성·안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므로 해당 규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상호주의 요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내용

가. 국민주권 원리 침해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며,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국민’에 한정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여 국민주권 원리에 충돌합니다.

나. 지방선거의 국가 권력 형성과정 참여 문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주민자치기구가 아니라 국가조직의 일부로서 입법·행정 권한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형성과정에 외국인이 개입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방자치 본질과 주민대표성의 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상호주의 원칙 결여
 현행 체계에서는 한국 국민이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지방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외국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 균형과 상호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최소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 선거권을 허용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라. 국가 정체성과 안보 우려
 특정 국적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방정책이 외국 세력의 이해와 결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경우, 공산당 체제와의 연결 가능성으로 인해 지방권력 형성과정에 외부 영향이 개입될 수 있으며 최근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이는 국가 안보에도 직·간접적 위협이 됩니다.

마. 입법형성권 한계 문제
 선거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 권한임에도 단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한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원의 결론]
1.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을 폐지하여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를 전면 철회할 것.  
2. 부득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최소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지방선거권을 보장받는 경우에만 허용할 것.  
3. 지방자치 본질 및 국민참정권 보호 측면의 안전장치를 법률적 장치로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