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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서 발의된 초·중등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학생 안전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 침해와 더불어, 수업의 자유와 창의적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교육청과 교원단체는 과도한 CCTV 확대가 감시 사회를 심화시키고,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원인은 학교 현장을 단순한 감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입법에 반대하며, 학생과 교사의 인권 및 자율성을 존중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적 강제보다는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하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작성되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은 국민누구나 참여하고 있으며 동의방법은 국회전자청원 회원일경우에는 로그인후 절차에 따라 동의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비회원일경우에는 본인인증 4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이후 절차에 따라 동의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동의방법은 아래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동의방법을 확인후 동의를 진행하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국민청원 취지내용
최근 국회에서는 초·중등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학생 안전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원단체들 또한 무분별한 CCTV 확대는 교육현장에 새로운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학교 내 CCTV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며, 교육 현장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청원 내용알아보기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1. 기본권 침해
가. CCTV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생활과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며,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위축시킵니다.
2. 교육청 및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
가. 다수 교육청은 “설치 장소·범위 불명확, 민원 폭증,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신중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나. 교원단체도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내 분쟁 및 인권 침해 우려, 교원·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효과 불확실성
가. 범죄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 CCTV 의존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아닌 불신 고착으로 이어집니다.
4. 현행 제도의 충분성
가. 이미 현행법(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 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율적·합의적 절차가 보장된 현행 제도로도 안전 확보는 가능합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감시의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신뢰를 존중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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