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9월29일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에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반대 청원은 단순한 개인의 인사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우려에서 작성된것으로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민주주의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하며,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사법체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에 동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동의절차를 확인하신후 비회원일경우에는 아이핀인증이나 공동인증서인증, 민간인증서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이후 동의를 진행하시거나 인증서 외에 본인의 휴대폰의 인증으로 본인인증이후 동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동의방법을 확인하신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에 동의를 진행하시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 접속및 동의방법확인)

 

 

 

▣ 조희대 탄핵반대 청원취지내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독립과 헌법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무분별한 탄핵 시도에 반대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조희대 탄핵반대 청원내용알아보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위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에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정치적 이유만으로는 탄핵 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국가 권력의 균형을 뒤흔드는 중대한 제도이기에, 엄격한 법적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목소리를 조작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마치 사람이 발언한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짧은 음성만 있어도 진짜 같은 가짜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음성·영상만으로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을 탄핵하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합니다.

 

1. 어떤 증거가 제시되든 반드시 국과수 등 전문기관의 철저한 포렌식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2. 검증되지 않은 음성·영상 자료에 근거한 탄핵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국회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국민의 신뢰를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