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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이초 사건과 제주 모 중학교 사건을 비롯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성민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일부 민원인이 과도한 요구와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업과 생활지도가 방해되고, 심지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 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을 어렵게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악성민원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청원은 악성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처벌 강화 골자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청원에 동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바로 동의를 진행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청원 취지내용

- 학교의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악성민원인을 제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체계적인 민원대응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공익적 차원의 악성민원 처벌 강화
- 심각한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에 대해 교육청 의무고발을 명시하여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 교원을 대상으로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신고를 못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 서이초 사건, 제주 00중학교 사건 등으로 촉발된 학교 악성민원 문제의 심각성 공유 및 해결

 

 

▣ 국민청원 내용

1. 현황

- 제주 oo중학교, 전북 M초, 울산 A초 등 최근 악성민원으로 인해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음-> 학부모에게도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문제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도 침해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 
- 무고한 아동학대신고 등의 악성민원으로 교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고통을 받아도 악성민원인을 제지할 방법이 없음.
-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음. 
- 교육청의 통합민원대응시스템, 학교민원대응시스템도 절차와 규정은 있으나, 막무가내 악성민원인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상황 -> 악성민원을 제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필요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하면 교사는 계속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 상황에서 교사는 병가나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담임교사가 사라진 교실에는 학생들만 남게 됨. 심각한 학습권 침해 발생
- 악성민원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인한 송사를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악성민원인에 대한 교육청 의무고발 등 교육당국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함. 
-  언론보도을 통해 학교 악성민원과 관련하여 전국의 교사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이 사안의 결과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 
- 9월 4일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대회(전주)'에 1천 여명이 넘는 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함. 
- 최근 서이초 책임자 진상규명 청원이 5일만에 5만 달성 -> 학교 악성민원 문제 해결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요구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

2. 요구내용


-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청 의무 고발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서면사과,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이행 기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
-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조치 사항 위반시 과태료 인상 (300만 원→1,000만 원)
- 악성 민원에 대한 규정 제정 및 악성민원인에게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신고, 고소, 고발, 허위제보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 정서적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범죄 행위자를 양육자 친권자로 한정
-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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