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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과 공정선거를 핵심 가치로 삼지만, 현행 선거 사법 구조는 법관이 법관을 재판하는 자기모순을 안고 있어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사법부 체제만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선·지방선거 과정의 보안 부실과 불투명성으로 국민 불신이 심화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헌법적 정합성을 갖춘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 작성되어 국민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청원취지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실현은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보장됩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 관련 사법 구조는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직 법관 신분으로 재직하고, 대법원이 선거 분쟁의 최종 심급을 맡고 있는 구조는 법관이 법관을 재판하는 자기모순을 낳습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신을 초래하고, 부정선거 재판의 중립성과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 감사조차 받을 수 없는 독립기관으로,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이러한 헌법적 장치는 권력 분립과 견제 원리를 지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실제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안 관리 부실, 비밀번호 유출,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됐습니다. 선거 분쟁 심리를 기존 사법부와 선관위 체제에만 맡겨 두는 것은 독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정합성을 갖춘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가 절실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 청원내용 알아보기

본 청원은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선거 분쟁 사건을 전담 심리하기 위해 독립적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나. 재판부 구성
특별재판부는 대법원 및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구성으로 하며, 법률 전문가, 선거 감시단체, 대표성 있는 시민사회, 국민 추천 인사 등으로 총 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계 단체가 공동으로 3인을 추천한다.


②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선거 감시 활동을 해온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 또는 투표를 통해 2인을 추천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추천위원회의 중재 또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선출한다.


③ 대표성을 가진 시민사회·전문단체에서 2인을 추천한다.


④ 국민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국민 공모 및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2인을 추천한다.

위촉된 위원 전원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확정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또한, 최근 5년 이내 선거에 출마한 자, 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다. 심리 절차의 투명성
선거 소송 심리 및 증거 조사 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특별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서버 기록, 선거인명부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직접 확보·검증할 권한을 가진다.

라. 판결 효력 및 집행
특별재판부의 판결은 일반 법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가기관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3. 결론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정권의 정통성과 사법부의 권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회가 본 청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속히 입법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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