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행정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청원은 학교 운영의 중요한 축인 행정실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직 공무원들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고, 학교 운영에서의 위상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은 교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범위나 역할이 불분명하고, 그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나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행정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조직 내 공식적 위상을 확보하고, 행정직의 업무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교육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자 행정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이 작성된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청원 방법은 국회사무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동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동의는 본인인증이후 가능하며 본인인증방법은 아이핀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공동인증인증, 민간인증서인증으로 인증가능하며 본인인증하지않을경우 동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래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동의방법및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간편하게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에 교원 및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학교 행정조직인 ‘행정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학교 행정조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실의 전문성·책임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는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학교 행정실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며, 행정실 근무 공무원의 장기적·전문적 역량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내 행정조직 설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초·중·고는 여전히 자의적·관행적 운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김문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30조의11 신설)은 각급 학교 행정조직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실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학교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존재하는 구조 속에서는 학교 조직의 정상화는 어렵습니다.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11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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