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사육 전면 금지 및 조건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은 줄사육 전면 금지 및 조건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청원은 반려동물, 특히 개의 줄에 묶인 사육 방식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제기되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줄사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최소한의 활동도 불가능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줄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한 활동 공간 확보 등 조건부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동물의 복지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동물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인식되어 줄사육 전면 금지 및 조건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이 작성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줄사육 전면 금지 및 조건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에 동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회전자청원 회원일경우에는 로그인 이후 동의진행가능하며 비 회원일경우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아이핀인증, 민간인증서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본인인증이후 동의를 진행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청원홈페이지 접속은 직접 접속하시거나 아래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국민청원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대한민국의 농촌 및 외곽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줄사육' (반려견을 줄이나 사슬에 묶어 사육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줄사육은 반려견에게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차단한 채 평생을 감금 상태로 놓는 구조적 학대며, 국제 동물복지 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동시에 본 청원은 제도 시행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줄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최소 기준을 법에 명시해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이상과 현실을 함께 고민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현실'이라는 이유로, 개의 생명이 외면당해서는 안 됩니다.
1. 줄사육의 문제점
1) 생명과 자유에 대한 침해 - 줄에 묶인 개는 평생을 감금된 상태에서 살게 되어 자연스러운 움직임, 배회, 휴식, 놀이 등 기본적 자유권이 박탈됩니다.
2) 신체적 & 정신적 고통 - 숨막히는 여름 더위, 겨울의 살을 에는 찬 바람, 오염된 바닥, 결박된 목줄 등, 줄사육은 만성 스트레스, 관절병, 피부병, 공격성 증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3) 사회적 위험과 인명 사고 - 줄에 묶인 개들은 사회화가 되지 않아, 격렬한 짖음과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물림 사고,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4) 재난 시 생명 위협 - 홍수, 폭우, 화재, 폭설,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도 목줄에 묶인 채 대피하지 못해 죽는 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2025년 3월 경북 산불)
5) 국제 기준 미달 -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주요 국가들은 줄사육을 명확히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줄사육을 묵인하는 후진적 복지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현행 법제도의 한계 - 동물보호법 제8조는 물리적 학대만을 규정하며, 줄사육이라는 '구조적 감금'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는 "적정한 운동 공간 제공"을 권고하고 있지만, 줄 길이, 생활면적, 온도 대응, 정서적 교감 등은 아무런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 지자체는 현행법상 줄사육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 개선, 제재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3. 청원 요청사항
1) 줄사육 전면 금지를 위한 법적 선언 및 개정 - 반려견을 목줄, 사슬, 로프 등으로 장시간 또는 상시적으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동물보호법에 신설해 주십시오. - 장소 (실외, 농가, 마당 등)에 관계없이 사육 방식 자체를 금지해 주십시오. - 이 법안은 인간과 개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윤리적 선언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동물복지 기준을 따르는 선진국임을 입증하는 척도입니다.
2) 단계적 금지를 위한 조건부 줄사육 기준의 법제화 - 현실적 전환 기간을 고려하여, 줄사육을 임시로 허용하되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시길 바랍니다.
a. 줄 길이: 최소 3미터 이상
b. 사육 공간: 최소 8.5평 (28제곱미터) 이상 확보 (이동 가능 범위)
c. 바닥 환경: 시멘트 금지, 단열 또는 통기 구조 바닥 제공
d. 쉼터: 지붕 있는 개집, 그늘막 의무화
e. 기온 대응: 30도 이상 또는 0도 이하일 시 실내로 이동 또는 냉온열 조치 필수
f. 사료와 물: 하루 2회 개사료, 물 매일 교체 필수
g. 운동 시간: 하루 30분 이상 산책 또는 울타리 내 자유 활동 제공
h. 정서적 돌봄: 방치 금지, 주인과 주 1회 이상 상호작용
i. 지자체 점검: 연 1회 이상 사육환경 실태조사, 사진 등록
j. 재난 시 조치: 재난 발생 시 즉시 목줄 해제 및 대피 의무화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 줄사육 금지 및 구조조치 가능해야 합니다.
3) 대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 울타리, 견사 설치 비용 일부를 지자체 또는 농림부 예산으로 지원 - 농촌 지역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줄 없는 마을" 인증제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4. 기대 효과
1) 구조적 학대 중단으로 생명권 보장 및 개의 정신, 신체 건강 개선
2)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 및 국제 평판 향상 줄은 침묵 속의 학대입니다. "1미터 줄의 삶"이란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소리내지 못하는 생명의 목소리가 되어,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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