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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0월20일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작성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국민청원은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안(열람 700원→1,100원, 발급 1,000원→1,400원)을 전면 철회하라. 부동산 등기정보는 거래 안전을 위한 필수 공공재인 만큼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관련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라.라면 국민청원취지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청원취지내용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최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400원 인상),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0%(400원 인상) 인상하겠다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정보는 주거권과 부동산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필수 공공재입니다. 국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수시 권리관계 확인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전산망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거래 안전 확인을 위한 비용을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모순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이 발급하는 공적 장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는 '법적 공신력(公信力)'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과 공인중개사가 국가의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를 신뢰하고 거래하더라도 등기 사고 발생 시 국가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위험과 피해는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와 민간이 떠안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조차 지지 않는 공적 정보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성조차 제한하고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입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등기특별회계 적자'와 '특정 직역(공인중개사·법무사·은행 등) 혜택 집중'이라는 자의적 논리를 내세워 수수료 무료화를 반대하고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대법원의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민청원내용

■ 청원 이유

1. 타 공적 증명서(정부24)와의 심각한 형평성 위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관할 주요 공적 장부(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초본)는 물론 사법부가 직접 관할하는 가족관계증명서조차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어 있습니다. 유독 전 국민의 전 재산이 걸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만 57%가 넘는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적 명분도 없는 형평성 위배입니다.

2. 법원행정처의 '특정 직역 혜택 집중론'에 대한 반박
법원행정처는 특정 직역(공인중개사·법무사·은행)의 집중 이용을 이유로 무료화를 반대하나, 이는 부동산 거래 현실과 공익적 제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매물 등록부터 잔금까지 반복 열람하는 것은 임차인과 매수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과정입니다. 수수료가 인상되면 검증비와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그 부담은 부동산 소비자(국민)에게 전가됩니다.

3. '수익자 부담 원칙 및 시스템 유지비' 논리의 허구성
등기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3년 1억 6,969만 건으로 폭증했으며,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만 약 4,300억 원에 달합니다. 2023년 기준 온라인 이용률은 99.97%에 달하며, 민원인이 직접 종이와 잉크를 부담하여 출력하므로 전산망 한계비용은 제로(0)에 가깝습니다. 이미 폭증한 이용량으로 수백억 원의 수입을 거두면서 '장기 동결'을 핑계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통행세 징수'와 다름없습니다.

4. '등기특별회계 적자'를 서민의 안전 확인 비용으로 전가 불가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만으로 무료화의 정책적 타당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건축물대장의 경우 전산망 유지비를 일반회계 국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인프라인 등기제도의 구조적 적자는 일반회계 전입 등 재정 개혁으로 해결해야 하며,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필수 확인 비용을 올려 메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5. 국회 입법 논의 무력화 및 정책 역주행 중단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온라인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742호, 제2211318호)이 정식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수수료 면제를 논의하는 시점에 사법부가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40%~57.1%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대의기관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는 처사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청원 요구 사항

1. 대법원은 2026년 11월 9일 의견제출 마감 예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열람 57.1%, 발급 40% 인상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류 중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742호, 제2211318호)을 신속히 병합 심사하여 인터넷 전산망을 통한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와 법원은 등기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5년간 징수한 4,300억 원 수수료의 구체적 집행 내역과 전산망 원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