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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0월14일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작성된 외환의 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은 2025년 9월,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토에 살상용 지뢰를 매설한 정황을 위성으로 식별했으나, 정부는 이를 막거나 제거하지 않고 국민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국군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뒤에야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보위 의무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에 탄핵소추 절차 개시와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지뢰 매설 사실의 보고 경위, 비공개 결정 책임자, 경고사격 억제 방침 및 매설도 미요구 경위를 철저히 밝혀 국민과 국군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국민청원취지내용

북한군은 2025년 8월부터 11월 사이 군사분계선을 고의로 넘어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상용 지뢰를 묻었습니다. 우리 군은 2025년 9월 이 사실을 위성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년 동안 이를 막지도, 걷어내지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그 지뢰가 우리 장병 세 명의 신체를 훼손한 뒤에야 국민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의 죄(주위적 여적죄, 예비적 일반이적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뿐, 대통령의 직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길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 제3항) 하나뿐입니다.

이에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고, 그에 앞서 또는 그와 함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 국민청원내용

무엇이 일어났는가
2026년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중이던 국군 간부 3명이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이것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의도적으로' 묻은 지뢰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확정하였습니다. 매설은 2025년 8~11월에 이루어졌고, 우리 군은 2025년 9월 이를 위성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국군통수권자는 무엇을 하였는가
정부는 적의 매설을 작업 도중에 알고도 막지 않았고, 완성된 지뢰지대를 1년간 걷어내지 않았으며,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적은 자기가 묻은 지뢰의 위치를 압니다. 1년의 비공개로 가려진 것은 적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였습니다. 그 사이 국방부는 경고사격을 억제하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고, 2026년 첫 경고사격은 8월 중순에야 있었습니다.
적의 소행이 확정된 다음 날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을 한 번도 지칭하지 않은 채 이를 '불의의 사고'라 불렀습니다. 북한이 '자작극'이라며 보복을 경고하자 정부는 군사적 대응 없이 대화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적이 묻은 지뢰는, 적에게 매설도를 요구하였다는 발표도 없이 우리 장병이 직접 제거하고 있습니다.

왜 탄핵인가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는 대통령을 외환의 죄로 고발하였습니다. 헌법 제84조는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직무를 멈추지 못합니다. 적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군을 지휘하고 관련 기록을 통제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길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 제3항) 하나뿐입니다.

탄핵의 사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할 책무를 지고(헌법 제66조), 국민 앞에 국가를 보위할 것을 선서하였습니다(제69조). 국군의 사명은 국토방위이며(제5조), 그 사명은 어떤 정부의 정책보다 위에 있습니다. 적이 우리 영토에 군사시설을 만드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은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헌법상 책무의 위반입니다. 국토의 침탈과 장병의 신체 훼손보다 중대한 위반을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탄핵은 형벌이 아닙니다. 죄의 유무는 법원이,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국회는 그 절차를 여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국회가 침묵하면, 국가 보위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그 의심이 풀릴 때까지 국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국회에 요청합니다
첫째,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여 주십시오.
둘째, 국정조사로 2025년 9월 식별 사실의 보고 경위, 1년간 비공개 결정의 결정권자, 경고사격 억제 방침의 출처, 매설도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이 청원은 어느 정당의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여당의 것도 야당의 것도 아니며, 비무장지대에서 다친 장병은 우리 모두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적이 우리 땅에 지뢰를 묻는 것을 알았을 때,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무엇을 하였는가.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