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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작성된 1400만 개미투자자를 기만하는 ‘무늬만’ 주주 보호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은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대주주의 이익만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1,4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소액주주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게 수정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국민청원취지내용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아래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자본시장법 개정)' 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만을 합법적으로 지켜주는 악법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기만적인 졸속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소액주주 보호라는 원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국민청원내용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동일한 주식에 두개의 가격이 존재한다.”

1인 1투표권처럼 주식시장에서 1주의 가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많은 기업들은 보유한 순자산이 기업가치(시가총액)보다 몇배가 많아도 주가를 그냥 방치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상속, 증여세를 크게 아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회사를 매각할 때는 ‘경영권프리미엄’이란 이름을 붙여서 대주주 자신들의 지분만을 비싸게 팔고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주주들은 오랜 기간 심각하게 재산권을 침해 받아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되는 두 가지 핵심법안이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법안이 원래의 도입취지를 크게 벗어나 졸속악법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100%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하라.(50%+1주라 하더라도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지분을 공평하게 안분매수하라.) 
1997년 도입되었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IMF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맞아 기업구조조정 효율화란 명분아래 1년만에 폐지되고 이후 30년이 지나 이제서야 다시 도입이 됩니다.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안은 상법개정(주주충실의무), 자본시장 선진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명제 아래 당연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100%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 될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30년 전보다 후퇴한 졸속법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50%+1주 매수 시 대주주 지분만을 먼저 선행매수 하는 현재의 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에겐 ‘합법적 면죄부’를 소액주주들에게는 ‘합법적 불공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주평등 대우라는 법안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재검토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째. ‘대주주 절세법’으로 전락한 실효성 없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억누르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상장회사와 마찮가지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상속세를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재부 정부안에서는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6년 연속 업종내 하위25% 등 복잡한 기준을 내세워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더누르기 권장법’, ‘주가누르기 면죄부법’ 이란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주주 세금 깎아주기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주의 가치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1주는 금값, 소액주주의 1주는 똥값 취급을 받는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국내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누더기가 되어가는 현행 개정안들을 재검토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주주보호법안으로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