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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15일 작성된 농지법 개정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에대한 청원취지내용은 농촌에 "처벌을 위한 조사, 벌금을 위한 조사, 땅을 뺏기 위한 조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지 소유자들은 떨고 있고, 농지 급매물이 쏟아져 농지 값과 담보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신고포상제가 이웃 간 신뢰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전수조사의 본래 취지는 농지법 제31조의3 「실태조사」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 DB를 구축하고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취지대로 하십시오. 정부는 지금 당장 "이 조사는 처벌·처분 없는 실태조사"임을 천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년 된 농지법을 먼저 고친 뒤 새 기준을 앞으로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실태조사의 취지와 농촌 현장의 불안이 너무 다릅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촌 현장에서는 '처벌을 위한 조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사', '농지를 빼앗기 위한 조사'라는 불안과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실태조사의 본래 목적은 농지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농업정책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와 함께 처분명령이나 신고포상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농지 소유자들이 이번 조사를 단순한 실태 파악이 아니라 단속과 처벌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사 목적과 현장의 인식이 이렇게 크게 어긋난다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조사의 정확한 목적과 향후 처리 원칙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령 농지 소유자들이 과도한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농촌에는 고령의 농업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농지를 상속받은 자녀들도 많습니다. 오랜 기간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사를 부탁하거나 맡기는 방식으로 농지를 관리해 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농지 이용 형태를 현재의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면,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람과 농촌의 관행 속에서 농지를 관리해 온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자신의 농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지 가격과 담보가치 하락이 실제 농업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들이 처분이나 처벌을 우려하여 농지를 한꺼번에 매도하려 한다면 농촌 지역의 농지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실제 농업인들이 영농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로 활용하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농지 가격과 담보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과 농지를 새롭게 확보하려는 청년농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제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농촌 경제와 실제 농업인의 금융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포상제가 농촌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임대차와 농지 이용은 오랜 기간 이웃과 친척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웃의 농지 이용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강하게 인식된다면 농촌 공동체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대립과 갈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신고와 처벌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농업 현장의 사정을 확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과 자진 시정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농지 제도는 농지가 실제로 농업에 이용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는 도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맹지, 묘지가 포함된 토지, 경사가 지나치게 심한 토지, 오랜 기간 임야처럼 변한 토지 등 현실적으로 농업 생산에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도 존재합니다. 이런 토지까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직접 경작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처분이나 제재를 하는 것은 현실과 법률 사이의 괴리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실제 이용 가능성과 농업적 가치를 고려하여 농지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제도와 행정 관행을 국민에게만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농지 문제에는 농지 소유자 개인만의 책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고,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발급되어 왔습니다. 또한 농지의 상당 부분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도로 건설 등의 목적으로 전용되어 온 현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행정의 누적된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의 기준만으로 과거의 농지 이용 행위를 일률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장기간 관리해 온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농지 제도의 원칙과 현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제도를 논의할 때 경자유전이라는 원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농지 이용 형태와 농촌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에서 모든 농지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농촌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임대차와 위탁경영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보다 먼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청원을 작성한 가장 큰 이유는 농지법을 위반한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 투기나 명백한 불법 행위는 당연히 적절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 사이에 오랜 기간 누적된 간극이 있다면 먼저 그 원인을 찾아 제도를 고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사를 국민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률적인 처분이나 제재를 확대하기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의 관행적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지의 현실에 맞는 출구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등에 의해 공유지분 형태로 취득했거나 실제 농업에 이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보유하게 된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처분 의무와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기보다 해당 농지를 어떻게 정상적인 농업 생산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출구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농지은행의 활용이나 매입, 환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소유자와 실제 농업인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이 두려워하는 농지조사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농지 제도의 목적은 농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농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민과 농지 소유자가 제도를 두려워하고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정부가 농지 실태조사의 목적과 조사 이후의 처리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과거의 관행과 현재의 법률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민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먼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법을 개정한 뒤 새로운 기준은 앞으로의 농지 이용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고령자와 실제 농업인이 불안에 떨지 않고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처벌 중심이 아닌 제도 개선과 계도 중심의 농지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