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록되었다. 이 청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 문제로 인해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청원인은 현재 일부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까지도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신고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거나 교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은 학생 지도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교실 내 생활지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원인은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되면 수업 방해 행위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즉, 교사의 교육권이 약화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원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교원이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교원의 적법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청원은 단순히 교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사법적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가 본연의 교육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청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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