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록되었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이 지방정부가 보유한 주요 부동산 정책 권한을 중앙정부로 집중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의 심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조합 관리·감독 등의 권한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해야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러한 권한이 중앙정부로 일괄 이관될 경우 지역별 특수성과 현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이 복잡해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청원인은 이번 법안들이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책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시장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방분권과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번 법안들이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추진되는 과정에 주목하며,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축소하거나 박탈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러한 입법이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지역 주민의 의사를 약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원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심의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 중심의 정책 집행 체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부동산 정책 권한의 중앙 집중화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행 지방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를 유지하고, 중앙정부로의 권한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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