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내용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자는 마담 출신 양 브로커랑 공동으로 자행한 극도로 위험한 신약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 국회차원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반대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법무부장관은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정부의 핵심 책임자로서 일반적인 공직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와 형사사법 제도를 총괄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의혹이 남아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2024년 12월 27일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고 청탁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500만원의 정치후원금 제공 약속과 관련된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국민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정치후원금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의 임상시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책임자에게 연락했다면 그 과정과 목적이 투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 측과 관련된 요청을 받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사안을 전달했고, 이후 실제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다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왜 국회의원이 직접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는지,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 연락이 행정적인 심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민원 전달과 정치후원금 약속 사이의 관계입니다. 검찰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제넨셀 관련 요청을 전달한 대가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과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후보자라는 직책의 특성상 단순히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논란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민원을 처리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후원금 제공 약속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 관계가 실제로 어떤 경위에서 만들어졌는지 국민 앞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작성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검찰의 처분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8월경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 지휘부가 교체된 뒤 기소유예라는 다른 처분 방안이 검토됐고, 2024년 12월 19일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경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수사팀의 최초 판단과 최종 처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만큼, 그 과정에서 어떤 법률적 판단과 검토가 있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승원 후보자 측에는 분명한 반론이 있습니다. 후보자 측은 당시 행위가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보장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과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원에서 후보자를 이미 형사적으로 유죄인 사람이라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에 지명된 만큼,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본인의 해명이 실제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다른 정부 부처의 장관과 달리 검찰과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접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임명될 후보자에게 형사사건과 관련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고, 그 사건의 핵심 쟁점이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과 정치후원금 약속의 관계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당시 수사팀이 처음에는 기소 의견을 검토했다가 이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이 변경된 과정에 대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부당한 외압이나 잘못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이유와 법적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청원의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요한 공직에 누가 적합한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엄격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무부장관 자격이 자동으로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정치후원금 약속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식약처에 전달된 내용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팀의 초기 판단이 왜 최종 처분에서 달라졌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수사자료와 통화·문자 내용, 임상시험 승인 절차, 정치후원금과 관련된 사실관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청원을 작성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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