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청원은 전자투표 및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적 편의성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청원인은 선거가 단순히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원격 전자투표가 도입될 경우 유권자가 독립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가족, 상급자, 이해관계자 등의 압력에 의해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선거와 자유선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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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선거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유권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투표 정보가 중간에 탈취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중앙 인증기관이나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가 단위 선거는 단 한 번의 오류나 보안 사고만으로도 국민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원이 작성된 또 다른 이유는 현재의 종이투표 방식이 일반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투표용지 발급부터 투표함 관리, 개표 과정까지 시민과 참관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전자투표는 복잡한 프로그램과 암호화 기술에 의존하게 되어 일반 국민이 그 과정을 이해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원인은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승복과 신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으며, 전자투표가 이러한 검증 가능성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신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본 청원은 전자투표 기술의 발전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과 선거의 4대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청원인은 편의성과 효율성보다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블록체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을 중단하고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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