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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년 1월 16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종교단체 해산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이 등록되었다. 해당 청원은 특정 종교단체를 정부가 법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종교의 자유와 헌법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는 취지에서 제기되었다.

 

국민동의홈페이지 작성된  청원내용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 합니다. 동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청원인은 종교단체 해산법이 시행될 경우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종교 활동은 개인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와 깊이 연결된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단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  국가 권력 남용 가능성 문제

해당 청원에서는 종교단체 해산 권한이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정부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이 비판적인 종교단체나 소수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권력 남용과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법적 기준의 모호성과 자의적 판단 문제

청원인은 종교단체 해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부나 사법기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특정 종교를 해산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종교의 정의와 활동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종교와 국가 분리 원칙 훼손 우려

청원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종교단체 해산법은 국가가 종교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교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이라는 비판이 담겼다.


▣ 사회적 갈등 및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

청원인은 종교단체 해산법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종교인과 신앙 공동체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종교단체가 정부 정책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공존하는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였다.


▣ 대안적 해결 방식 제안

청원에서는 문제 종교단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더라도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기존 형법과 행정법, 사회적 합의와 자율 규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개별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로 충분하며, 단체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