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달리 특정 집단을 우대하고 기존 보호 대상인 여성과 어린이, 일반 국민에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법안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정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동의홈페이지 작성된 청원내용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 합니다. 동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청원인은 차별금지법안이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가족 형태, 신념 등 매우 광범위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교육, 고용, 종교, 군대,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강제 적용될 경우 기존 제도와 충돌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원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별 차이를 모두 차별로 규정할 경우 여성 보호 정책이나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이 역차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전용 시설, 여성 채용 우대 정책,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등이 법적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기존 약자 보호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청원인은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할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 종교적 신념 표현, 학문·교육 현장의 자유로운 토론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종교 기관이나 교육기관이 특정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이 차별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성별, 세대, 이념, 종교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청원인은 법 제정이 사회 통합보다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청원인은 차별금지법안이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민 다수의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제화가 추진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청회 및 국민투표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요구합니다.
해당 청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제정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여성·아동 보호 정책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법·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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