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회유에 관한 국민청원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자녀 비리 및 회유 의혹’에 대해 국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데 목적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회유에 관한 국민청원에 동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에서 동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청원에 대해 동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회유에 관한 국민청원 확인은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직접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국회전청원홈페이지로 통합됨으로써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아래 국민동의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을 확인하신후 진행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8대 0의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4월 6일, 한 언론 기사(더 퍼블릭 보도, 첨부 참조)를 통해 법조계 일부에서 “당초 헌재의 판단은 5대 3 기각이었으나, 정형식 재판관이 자녀의 비리 문제로 야권의 협박을 받아 판결이 8대 0으로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만약 해당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주장이 사실이라면,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파면 결정은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회유와 강압의 결과였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헌재 판결 직후 국민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8%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출처: 해럴드경제, 2025년 4월 5일 보도 - ‘尹 파면 후 첫 여론조사, 헌재 결정 수용 52.2%·불수용 44.8%’, 리서치뷰)
따라서 정형식 재판관 관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또 다른 국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국회가 정형식 재판관의 자녀 비리 의혹 및 회유 정황에 대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조사를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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