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석방한 지귀연판사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은 2025.03.13~ 2025.03.24에 동의기간을 거쳐서 2025.03.25 법사위에 회부된 지귀연판사 탄핵 청원내용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으로 청원자는 6가지의 청원취지를 밝히면서 대통령 석방한 지귀연판사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을 작성하였습니다. 대통령 석방한 지귀연판사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은 찬성청원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청원에 동의할 수 있으며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석방한 지귀연판사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검색포털에서 국민청원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하여 동의를 진행하시거나 아래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휴대폰 본인인증등 동의 방법에 대해 확인후 동의진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1.내용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이고
2.불법탄핵으로 국가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대상자의 명예를 상당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3.불법탄핵으로 국가주인인 시민들의 생활의 안녕을 훼파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4.불법탄핵 비용을 시민들의 허가없이 세금으로 쓰는것을 허가하지 않으며
5.불법탄핵 상습적 범죄행위를 뿌리뽑고
6.국가질서를 바로 잡으며 국가의 안녕을 추구한다.
1. 법관의 업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말하고 있고 외부인이 간섭할수 없는 고유업무 입니다. 민주당 청원내용은 헌법 제 103조를 위반하였고 법관의 고유업무를 비상식적으로 임의대로 해석하고 대상자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고 헌법기관인 국가법원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범죄로 볼수 있습니다.
2.민주당 단체가 말한 청원의 내용전부는 국가와 법률을 모독하는 임의의 해석내용으로 법관의 권한을 모독하고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법관이 법률에
의하여 판단한 고유업무를 민주당과 반대의견이라고 하여 법을 모독하는 내용과 법관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내용이고 이는 곧. 헌법기관을 모독하고 국가
기관을 모독하고 헌법과 한국법을 모독하는 범죄행위입니다.
3.민주당 단체의 상습적인 불법탄핵난발은 민주국가의 안정을 훼파하였고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의 평안을 훼파하였고 시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시민들의 허가없이 불법탄핵 비용으로 거금을 쓰는 행위등은 엄밀히 세금횡령입니다.
4.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은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판사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분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에 합당한 판단으로써 이분의 정당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민주당 단체의 불법탄핵 범죄행위를 적극 반대하고 척결하며 규탄합니다.
5.민주당의 상습적인 불법탄핵행위로 국가안녕과 질서를 훼파된 것과 시민들의 평안이 훼파된 것을 민주당은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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