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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작성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에 대한 취지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상 중이던 이란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며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미나브 지역의 초등학교를 오폭한 참사에 이어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시절에 대한 파괴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불법적 침공 이후 무장충돌은 이란을 넘어 전 중동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국을 압박하며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제법은 물론 헌법에도 어긋나는 이번 전쟁에 어떠한 형태의 파병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파병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내용

1.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침공은 국제법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전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전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침략전쟁에 국군부대가 참전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제평화 유지 활동도 아닙니다. 따라서 호르무즈에 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됩니다.


2. 어떠한 형태로든 국군 파병은 안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포함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최근에서야 ‘군사적 기여’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정부는 ‘군사적 기여’라고 미화하고 있지만 결국 군을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며 미국의 전쟁범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교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이 투입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참전국이자 교전 당사국이 되는 것입니다. 파견 병력과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경제와 안보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투병과 비전투병 파병 등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은 안 됩니다.

3. 국회는 정부의 파병 검토에 단호히 반대하고 만약 위헌적인 파병동의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반드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헌법 제60조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는 파병동의안이 상정된다면 이를 부결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별도의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청해부대 등 기존에 파병된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등 페르시아만 일대에 파견할 경우, 이는 국회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위법적 군사행동이므로 이 역시 국회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해당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논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