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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다. 해당 청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정책이 시장 현실과 투자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제기되었다. 청원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은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금만 우선 부과받게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청원인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별 가격 차이, 해외 거래소 이용 문제, 손익 계산 방식의 복잡성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세금 산정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손실 이월공제 범위나 거래 수수료 인정 기준, 해외 거래 내역 확인 문제 등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언급되었다.

청원은 단순히 세금 부담 반대를 넘어, 정부가 시장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정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산업이 미래 디지털 경제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핵심 분야인 만큼, 과도한 세금 정책은 국내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이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지나치게 엄격한 과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1. 청원 제기 배경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다.

 

 2.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청원인은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가격 변동성이 크고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하루에도 큰 폭의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투자 손실 위험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시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세 정책은 개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과세 기준과 형평성 논란

가상자산 거래는 국내외 거래소 이용, 코인 간 교환, 스테이킹 및 디파이 투자 등 거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청원인은 현재 과세 체계가 이러한 복잡한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손익 계산 방식과 비용 인정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식시장과 비교해 손실 공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형평성 문제로 제기되었다.

 

 4.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

청원인은 정부가 세금 부과 이전에 투자자 보호 제도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파산이나 해킹 사고, 상장 폐지 피해 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만 우선 부과하는 것은 투자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불균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은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청원인은 과도한 과세 정책이 국내 시장 위축과 투자 자금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외 일부 국가들이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 정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강한 과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었다.

 

 6. 청원인의 요구 사항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정책의 전면 폐지 또는 최소한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과세보다 먼저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거래 기준 명확화, 시장 안정화 정책 마련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투자자 권익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청원의 핵심 취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