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 마련에 관한 청원은, 헬스장·학원·구독형 서비스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선불 결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장기간 이용을 조건으로 선불 보증금을 받는 구조는 폐업이나 경영 악화 시 소비자가 환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은 이를 포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선불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으로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청원은 개별 피해 호소를 넘어 구조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과 공정한 서비스 시장 구축을 위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가 일상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피부관리실, 학원, 구독형 플랫폼, 장기 이용권 기반 서비스 등에서 일정 금액을 선불로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나 장기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많은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불 구조는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경영난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는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사후 구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미리 받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재무 상태나 운영 안정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반면, 사업자는 소비자 자금을 선사용할 수 있는 구조적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단순 채권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어 법적 대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소액 다수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고, 집단 피해임에도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청원에서는 선불 결제 후 사업장 폐업, 대표 잠적, 법인 해산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만, 모든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나 예치금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상 구제 수단이 제한적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이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반복시키고 있다는 점이 청원의 핵심 문제의식입니다.
청원인은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선불금을 받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소비자 예치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폐업·휴업 시 소비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장치, 계약 해지 및 환불 기준의 명확화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건전한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청원은 개별 피해 호소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입법 검토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원인은 이를 통해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률 정비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단순히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요구가 아니라, 선불 결제 구조 자체가 가진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12월 1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 마련에 관한 청원은 반복되는 선불 결제 피해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민원 제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소비 환경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청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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