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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은 동물학대의 대표 사례로 지목되는 소싸움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허용하는 지역 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소싸움은 전통이라는 명목 아래 소들이 서로를 공격하도록 강요당하며, 이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시민들은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이며, 오락을 위해 이를 희생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인식이 높아진 사회 흐름 속에서, 이러한 전통을 중단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원에 대한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은 국회동의청원홈페이지에서 청원에 대한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대한민국국민누구나 동의가능하며 동의절차에 따라 본인인증이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아이핀인증이나, 민간인증서 인증, 공동인증서인증외 휴대폰 본인인증이 있으니 본인이 간편한 방법을 통해 본인인증이후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에 동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의 취지내용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닙니다.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고 반려동물의 권리뿐 아니라 생명으로서 모든 동물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은 폭력이 아니라 생명 존중이어야 합니다.
•소싸움에 동원되는 소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 충돌 속에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일부 소는 싸움 중 뿔이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고 심지어 경기 후 안락사되거나 방치되기도 합니다.
•경기 전 일부러 자극을 주기 위해 수컷의 성기를 자르거나 일부러 굶겨서 흥분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 동물보호법의 ‘정당한 이유 없는 동물의 상해, 고통 유발’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큽니다.

소는 싸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오락을 위해 서로를 들이받도록 강요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의 전통이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학대의 행위가 ‘관광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대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국민청원내용확인하기

1.소싸움 금지를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현행 조례(지방자치단체 조례) 전면 폐지
2.소싸움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 중단
3.관련 행사 주최 지자체 및 단체에 대한 감사 및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요청
4.소싸움에서 구조된 소들에 대한 보호 및 치료 지원책 마련

우리는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생명도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잔혹한 행위를 멈추는 데 함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