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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청원은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이주비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의 이주비 전면 금지, 1주택자의 6개월 내 처분 의무 등을 포함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사업 지연과 주거불안 우려가 커지며 청원이 빠르게 동의 수를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주비 대출규제에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작성된 대출규제 정책 재검토에 관한 국민청원에 동의를 진행하시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라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동의를 진행할 때에는 본인인증이후 동의를 진행할수 있으며 본인인증방법은 본인의휴대폰인증이나,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아이핀인증등르로 본인인증을 진행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아래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홈페이지 접속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비 대출 규제 재검토 청원취지내용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실정에 맞지 않는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 규제 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함.

 

 

 이주비 대출 규제 재검토 청원내용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시행일(2025.6.28.) 이후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대해 유주택자 및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대출이 불가하며, 1주택자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요구하는 등의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구체적 규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가 언급한 ‘이주비 대출 규제’는 사실상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대한 일반 규제를 이주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금융위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원 중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 이주 자체가 어렵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사업지에서의 이주 지연 및 정비사업 전반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위가 밝힌 ‘우수입지의 충분한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둘째, 1주택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종전자산은 입주권과 결합되어 있어 별도로 처분할 수 없으며, 혹시 금융위가 말하는 ‘처분’이 종전자산의 조합 이전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절차는 대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조합원의 권리구조와 행정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셋째, 금융위의 설명대로 해석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이주비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특성상 이주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6개월 후 전입 요건은 조합원에게 실현 불가능한 의무를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넷째,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이주비 대출 규제는 조합원의 재정착을 지원하기보다는 입주권의 외부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 방향, 즉 원주민의 재정착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상의 사유를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 정책은 현실성과 정비사업의 목적 모두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비사업 현장의 안정적 추진과 조합원의 재정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합원 실태에 기반한 유연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