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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제명에 관한청원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윤 의원이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도덕이 아닌 무지의 소산이고 대통령과 소속 정당, 자신을 방어하려고 내민 수단일 수도 있다 치더라도, 방어적 수준을 넘어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에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동의방법은 아래 청원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추천드립니다.    국민청원 동의방법 알아보기      ▣ 청원내용12.3 사태 당..

국민청원게시판 2024. 12. 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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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밑청원게시판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기관에 정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우리 대한민국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법」 제5조에 의해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

국민청원게시판 2024. 12. 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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