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9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중국·중국인 및 외국·외국인의 토지 구매 금지와 국가안보에 관한 청원」은 국가 안보(國家安全)와 토지 소유권(土地所有權)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작성되었다. 청원인은 국내 토지의 일부가 중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매입됨으로써 외국 세력이 국내 토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 인근 또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소유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중국) 및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전면적 또는 제한적으로 금지해 국토의 보전(國土保全)과 국가안보(國家安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청원은 외국인 토지 취득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불안감과 자국 주권(主權) 보호 요구가 결합되어 작성되었다.
국민동의홈페이지 작성된 청원내용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 합니다. 동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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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과거부터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 왔다. 특히 중국 및 기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및 토지(特地)를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늘면서, 토지 소유 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확산되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증가하면 자국 내에 외국 세력이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뿐 아니라, 국가 전략자산 및 기반시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배경에 있다.
청원인은 이 같은 우려를 “국가안보 관점에서 토지 취득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정리하여, 법적·제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의한 국내 토지 및 부동산 매입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통계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지만, 청원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이 국가의 전략자산이나 국방시설, 주요 산업 인프라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즉 단순한 부동산 투자 행위가 아니라 지정학적·전략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 배경 중 하나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국가는 영토적 주권(領土的主權)을 보장해야 하며, 외국 세력의 전략적 개입 가능성은 관련 법령·제도로 차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특히 특정 국가(중국인 포함)에 대한 토지 구매 금지 또는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자국민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 핵심 인프라 주변 토지, 군사·통신시설 인근 지역 등에서 특히 강하게 제기된다.
청원인은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이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 국제자본의 투자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제기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경제적 장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동시에 국가적 리스크와 연결될 수 있는 분야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원 제목과 내용에서는 중국 및 중국인의 토지 취득 문제를 별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적 규모의 경제력과 자본을 배경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려는 단순 국적 문제가 아니라 투자 패턴(Investor Patterns), 자본 집중 현상,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연결되어 국익 및 공공복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해당 청원은 “중국을 포함한 특정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국가의 전략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 문제를 특정 국가와 외국인의 집단적 영향력 증대 가능성과 연결시켜 강조했다.
청원은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곧 국가적 주권의 일부(一部)라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즉 주권은 영토 내에서 정치적·사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 권력이며, 토지 소유권은 그 주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반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 확대는 자국민의 주권(主權) 범위 축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논리는 외국인 투자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 주권과 연관된 전략 자산은 국내 자본과 국내 거주자 중심으로 소유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청원인은 단순히 우려 표명에 그치지 않고, 정부 및 입법기관이 외국인 토지 취득과 관련된 법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언급될 수 있다.
1. 특정 국가 및 외국인에 대한 토지 구매 제한 또는 금지 규정 도입
2. 전략적 기반 시설 주변 토지 소유 제한 정책 수립
3. 토지 소유 정보의 투명성 강화 및 외국 자본의 영향력 분석
4. 장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법적 감독 장치 확립
청원은 이러한 요구가 외국인 투자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주권을 우선하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많은 국가에서 규제 대상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국가에서 국경지대 및 전략적 자산 인근 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법이 존재한다. 청원인은 이러한 국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국가안보를 고려한 토지 소유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토지이용규제법, 외국인토지법 등의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청원인은 현재 법체계가 충분한 안보적 고려가 결여되어 있으며, 보다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중국인 및 외국·외국인의 토지 구매 금지와 국가안보에 관한 청원」은 단순한 경제·부동산 문제를 넘어 국가정책, 안보적 고려, 주권 유지와 연결된 논의를 촉발한다. 토지 소유와 관련된 정책은 국가 경제와 외국 투자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일방적 규제보다는 균형 있는 논의를 통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청원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법령 재검토, 정책적 논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26년 1월 19일 등록된 「중국·중국인 및 외국·외국인의 토지 구매 금지와 국가안보에 관한 청원」은 국가안보, 토지 소유권, 주권 유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 증가에 따른 불안감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 및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국가적 전략 자산 보호와 주권 보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이 청원은 법·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와 외국인 투자 간 균형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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