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홈페이지에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 이라는 국민청원이 작성되어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시간은 2025년2월3일이며 청원기간은 30일 경과되는 시점인 2025년 3월2일까지 동의를 진행 할 수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청원 하루만에 8만명이 동의가 진행되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헌법재판소 판사한택에 관한 청원내용은 별다른 내용은이 없으며 한줄로 요약되어 취지내용을 밝히고 있으며 청원자의 헌번재판소 판사탄핵 취지내용은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음"으로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를 하고자 하시는분들은 아래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동의 방법을 숙지하시어 동의에 진행하시어 불이익에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5조)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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