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대한민국 내 모든 선거에 대한 외국인 투표 참여 금지 조항 신설에 관한 청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 범위와 국민주권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반영하여 제기된 청원이다. 현행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선거권은 국가의 주권을 구성하는 핵심 권리인 만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국민동의홈페이지 작성된 청원내용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 합니다. 동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국가의 정책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방선거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교육, 복지 등의 결정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참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할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청원 제기의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원인은 선거권을 국적과 직접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청원은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를 둘러싼 오랜 사회적 논쟁과도 연결되어 있다. 찬성 측은 국민주권 원칙과 국가 정체성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표권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영주권자에게는 지방자치 차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 참정권의 범위,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치 참여 기준 등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국회와 사회 각계에서 외국인 선거권 제도의 유지, 축소 또는 폐지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주권과 거주 외국인의 권리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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